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정11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경 중부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파주시 C에 설치된 2톤 천장크레인 1대, 사출기 5대에 대해 안전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서를 받고도 이에 위반한 채 위 크레인을 사용하고, 2012. 7.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위 2톤 천장크레인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과 2012. 10. 8.까지 3회에 걸쳐 안전ㆍ보건상 필요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중지명령서(2012. 6. 1.자)
1. 각 보고요
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