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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1 2013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9. 9. 19:4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소재 홍원항 삼거리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18.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6. 1.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9. 9.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2013. 6. 1.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의 내용과 1심 선고 형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