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7. 25.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2:4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감자탕 1 봉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