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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4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2013년 6 월경 경주시 AI에 있는 ‘AJ’ 주유 소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AD은 도유시설 설치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공범들을 섭외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AH은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거나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보는 역할을, AE은 위 주유소 2 층 다락에 설치된 배관을 장악하여 배관에 흐르는 석유의 유종을 파악하여 주유소에 매립된 저장 탱크에 분배하는 역할을, O, AF은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설치하는 역할을, AG는 위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도유시설을 설치할 때 망을 보거나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년 6 월경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인근 (SK 울산 정유공장 기점 약 47km 지점) 송유관 매설 지에서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굴 토를 하고 피해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후 유압 호스를 설치하여 이를 위 주유소까지 연결 ㆍ 매설하고, 위 주유소 사무실 2 층 다락방 벽에 압력계, 유종 감별 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O, AD, AE, AF, AG, AH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8. 10. 경부터 같은 해

8. 12. 15:3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석유( 휘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