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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으로부터 3,685만 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49만 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압수된 게임기(증 제1 내지 6호)는 범죄행위인 환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3,685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몰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