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6:30경부터 오후 시간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복적인 주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모텔’ E호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가항 기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신발로 내리찍어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C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C의 휴대전화기 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