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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728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0에 있는 수색역삼거리 앞 도로를 DMC역 쪽에서 수색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프리마베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12: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과다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