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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3고정5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의 거제시 C아파트 제3차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 인부인 피해자 E(73세)은 2013. 6. 8. 09:00경 위 공사장 302동 지하층에서 높이 약 2.8m의 이동식 비계를 타고 벽면 시멘트 풀칠(‘견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위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조치를 건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해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비계의 발판을 해체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1.92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 1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 소재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 09:55경 뇌부중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사망진단서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사본, 안전점검 일지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1.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