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221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7.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7. 25.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