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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221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7.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