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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8: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입구에서부터 같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능력,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