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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11706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8.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200,000원, 월 차임 206,000원, 기간 2016. 12. 7.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9,2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 도과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공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19,2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피고 C의 연체차임 등 모든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미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이와 같은 피고 공사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