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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8가합1042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들이 시행하는 서울 도봉구 D시장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14.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3,0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중첩적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위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별첨2'로 첨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갑1 이 사건 피고 조합, 이하 같다

","갑2 이 사건 피고 회사, 이하 같다

","을 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

","병 이 사건 E,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1”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별첨2의 “갑1”, “갑2”, “을”간에 2015년 5월 일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차주로서 "을"에게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 납입하여야할 의무 “갑1”과 "갑2"는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의무를 진다.

2. “본 계약” 체결 전 “갑1”과 “갑2” 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사업관리계좌에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잔존하는 일체의 금원을 “병” 명의의 “사업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할 의무

3. “을”에게 대여받은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