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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5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부산 부산진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9. 7.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증거 목록 3번), 우편물 배달 증명,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 증거 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그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사람들 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