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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3700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과 예비적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D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구 아파트는 5개동 총 258세대(주택 230세대, 상가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178명은 2000.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위 178명 외에 서면결의한 30명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2000. 10.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조합원 수를 238명으로 신고하였다{다만,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갑 제38호증)에 첨부되어 제출된 조합원명부상 피고의 조합원 수는 258명으로 여기에는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 2)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하 ‘원고 측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후의 소송에서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각 소송 등에서 원고들 및 원고들과 입장을 같이 한 조합원들을 위와 같이 통칭하기로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410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 12. 10. 이 사건 1차 재건축결의는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