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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3』 피고인은 2017. 1. 31. 21:15 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OOO 동 O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4세) 이 피고인에게 “ 당신이 성병 걸린 여자와 바람을 피워 내가 성병에 걸린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6-7 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465』 피고인은 2017. 2. 9. 07:48 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OOO 동 O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4세) 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하다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