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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사이에 주차장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