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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