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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21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운전의 원고 차량은 2016. 3. 11. 02:10경 목포시 하당동 부주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S"자로 굽은 도로 1차선을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불상의 물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4. 27.까지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은 D의 손해 전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를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면책된 1,410,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주차위반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진행하여 그 차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으로서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변의 황색실선구간에 주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