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70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 00: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호텔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01:10경 호흡측정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7%가 나왔다.

다. 그 후 원고가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56 D병원에서 채혈을 하였다.

통상 채혈 시 혈액샘플을 넣는 병 외에 이중으로 플라스틱용기에 한 번 더 넣어서 혈액감정을 의뢰하는데, 당시 경찰관이 원고의 혈액샘플병을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뚜껑을 잠궜다가 원고의 정보를 적은 라벨을 혈액샘플병에 붙이지 않은 걸 알고 다시 플라스틱용기의 뚜껑을 열어 안에 있는 혈액샘플병에 라벨을 붙이고 뚜껑을 잠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3%가 나왔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원고로부터 채취된 혈액용기 중에서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고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민원인(원고)의 경우에 채취된 혈액용기 플라스틱 잠금 장치에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감정일지에 기록된 상태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가 혈액이 바뀌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혈액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가 0.117%)를 기초로, 2018. 7. 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7.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