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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3 2020가단85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