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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6 2014고합20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3층 매점 앞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5:00경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된 직후 수면실에서 달아난 뒤 위 F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수면실로 나와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추행을 계속 할 목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전용 수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26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의자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