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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6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와 연락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소재를 탐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공시송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시송달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