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133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4: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구 E가 출입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 때에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활짝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E가 피고인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