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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02 2018가단11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