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2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동구 산수동 13-17 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동구 산수동 13-17 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