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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2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동구 산수동 13-17 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