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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0-01-07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
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용원재료인 Copper Foil(동박)의 규격이 다양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함
ㅇ 구미 사업장은 Copper Foil을 2009.6.30.까지 할당 0%가 적용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이 필요 없었으나, 2009.7.1.부터 8%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아야 함
▶ 애로사항
ㅇ 사업장별 제품 규격 및 원재료 규격이 상이하여 사업장별로 평균세액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ㅇ 사업자등록번호의 통합관리로 사업장 구분 없이 Copper Foil을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할 경우 HSK 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원재료의 가격차가 커 사업장별 과다 과소환급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장별로 환급을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ㅇ 환급고시 제4-1-1조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을 사업장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
세원심사과
2010-01-07
회신내용 :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귀사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HSK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규격상이에 따른 관세등의 현저한 차가 있어 사업장 구분없이 평세증 발급 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된다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장별 구분하여 평세증 발급하도록 통보하고 정보관리팀에 전산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