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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00:3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583-1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