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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1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3: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3세)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만두 가져와, 돈 없으니까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04: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씨발 새끼야, 술 가져와, 사장 아니까 술 가져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