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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8노89

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싸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쌍방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폭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황 등을 부풀려 진술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