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나2059595

정산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산엘시디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진행 등 1) 태산엘시디 주식회사(이하 ‘태산엘시디’라 한다

)는 2008년경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른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피해로 768,200,000,000원 상당의 순손실을 입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2) 태산엘시디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들’이라 한다)은 태산엘시디에 대하여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회생을 도모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10월경부터 태산엘시디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주채권은행이 되었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2009. 1. 23.자 의결 1) 피고는 주채권은행으로서 2009. 1. 2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1호 의안: 채권재조정의 건, 제2호 의안: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제3호 의안: 기타 사항 처리의 건’의 3개 안건을 부의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위 3개 안건을 모두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회 의결’이라 한다

). 2) 당시 가결된 제1호 의안에는 의결권 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권은 2008.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