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8 고단 1561 사건: 징역 3월, 2018 고단 2122 사건: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죄의 범행은 약 5 시간에 걸쳐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 방해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