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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32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629,950원, 원고 B, C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울산 공장에서 기술기사로 일하던 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1. 1. 7. 14:35경 피고 회사 울산공장 소재2부 실린더블록3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사처리 라인 4층 작업장에 있는 호이스트 통로의 피트 커버(PIT COVER)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 9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장 건물은 6층으로 되어 있고, 6층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형제, 자재 및 각종 기계기구들을 올려놓거나 내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2층 내지 5층에 각 사각형 모양의 호이스트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위 공장 4층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통로는 평소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트 커버로 덮여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호이스트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트 커버 고리에 로프를 걸고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피트 커버를 개방한 후 개방된 호이스트 통로 근처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