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1: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8세)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