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9년 3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소나무 500주 상당을 여주시 C에 있는 토지로 옮겨 심기 위하여 조경업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나무 이식에 따른 공사비용은 1주당 9만 원으로 한다.
피고는 인부수급 및 노임, 산재, 안전관리 등 노무관리와 작업에 수반되는 자재 일체, 중장비, 운반, 식대, 이식 등을 모두 책임진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500주의 소나무가 이식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목한 소나무를 즉시 옮겨 심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3자와 사이에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4,373,500원을 지출하여 직접 이식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나무 이식공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45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만 원[= 총 공사대금 4,500만 원(= 500주 × 9만 원) - 기지급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률상 사무관리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34,373,5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비용상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