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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고정198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공구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충전식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12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982]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전동공구(보쉬 함마드릴, 충전드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F)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인터넷 사이트에 “드릴인팩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오산역에서 만나 직접 공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2014고정19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