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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판시사항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공소사실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하여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기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약 10g을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높아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나머지 부분과 함께 1개의 형으로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