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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5고단126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군청 소속 6 급 공무원으로 2014. 7. 1.부터 M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N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O, P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Q, R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S, T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U, V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W, X 면사무소 복지 민원 계장 Y, Z 면사무소 복지 민원계 주무관 AA, AB 사무소 민원봉사 계장 AC 등 담당 공무원 8명은 주민등록 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한 편 M는 2014. 12. 3. 공직 선거법 위반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 소사 실의 요지는 ‘2014. 2. 경 전 ㆍ 현직 비서실장인 AD, AE 등을 동원하여 L 군청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위 주소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판 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후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 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M가 기소된 후 M의 변호인 AF으로부터 공직 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 고합 259호, 이하 ‘ 관련 재판’ 이라 한다) 의 검찰 증거기록 일체를 PDF 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송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M에 대한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M의 변호인 AF의 ‘( 초청장을) 발송한 4,996명 전부가 L 군 내 선거구 민이 아니고 그 중 상당수는 타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는 취지의 변론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F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증거기록에 M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출판 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사망, 전출자 등을 파악하여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