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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3.19 2013가단62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 건물 중 상가 D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 건물 중 주택 E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0.경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F, G 지상 축사 120평(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60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은 모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제3 건물에 원고의 출입을 금하고 있어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이 사건 제1, 2 임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분은, 원고가 기존에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반환받은 1억 원으로 2009. 9. 25.경 피고에게 수표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8,550만 원을, 현금으로 1,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