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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25 2020가단250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차 68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