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또는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208,962,352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가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64,952,570원을 소외 회사가 C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144,009,782원이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및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물품대금 합계 208,962,3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물품거래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로서 소외 회사가 C으로부터 물품대금 64,952,57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횡령의 행위자로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요구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배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64,952,5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지 아니 하더라도 피고는 개인적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횡령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미지급 물품대금 부분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38,781,271원이고,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