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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06 2018가단2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다주택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D(명의상 건축주는 E)이다. 피고는 D과 위 다주택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재비, 인건비,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하였고, 2016. 4. 6. D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D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