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5:23경 경기 가평군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609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109 올림픽대로를 강일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우측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휀더 및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59,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3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음주 수치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당시 군 전역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들 뜬 마음에 음주운전하게 되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진할 수 있게 선처를 구한다는 자필 의견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