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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5:23경 경기 가평군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609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109 올림픽대로를 강일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우측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휀더 및 문짝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59,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음주 수치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당시 군 전역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들 뜬 마음에 음주운전하게 되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진할 수 있게 선처를 구한다는 자필 의견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