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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0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E의 딸이고, 피해자 F( 여, 53세) 은 위 미용실 바로 맞은편에서 ‘G’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약 3년 전부터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을 때 나는 매운 냄새로 인하여 미용실 문을 닫고 영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E가 위 매운 냄새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방앗간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15:5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E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발목이 삐끗 하게 하고, 책상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E는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실 조회 결과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F 휴대전화 녹화내용 CD 저장), 휴대전화 녹화내용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