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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나12523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을 “을 제1 내지 5, 7, 8,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갑상선 조직을 박리하던 중 좌측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킨 것을 발견하였으면, 나머지 우측 갑상선 조직을 박리하다가 우측 반회후두신경까지 손상되는 경우 호흡장애 및 음성장애 등의 악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수술 전력과 갑상선 결절의 크기 등에 비추어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고 원고의 갑상선 결절이 악성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제거한 좌측 갑상선 조직 외에 우측 갑상선까지 전부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그럼에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우측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 점,”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 “피고 병원 의료진이”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갑상선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반회후두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진지한 검토와 노력 없이 만연히 양쪽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다가 양쪽 반회후두신경을 모두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원고의 갑상선 결절의 증상 악성 가능성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