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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87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4. 00:1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후문 밖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 한명이 위 건물 후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위 강화유리로 된 양문형 후문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 C(56세)에게 빨리 문을 열어 달라며 후문 바깥쪽에서 그 문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여 다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흔든 과실로 위 문틈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수지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14. 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