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6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9, 10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