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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 일산동 구청 앞에서, B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인 시가 5,93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내용 증명,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확인서, 약 정서,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인감 증명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고인은 B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교부 받을 당시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장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돈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차용인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는데, 위 자동차등록증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의 금원 대여 하루 전인 2014. 8. 26. 최초등록되었고, 소유자는 피해 자의 법인 명, 주소,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신규 등록 다음날 금전 차용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자동차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