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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3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411동 1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E을 붙잡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E이 현관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재차 붙잡으려고 하다가 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