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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8가단216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8. 9.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