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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종 하 빌딩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울산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서 ‘B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해 주면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운행할 생각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96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케 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6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위 B 소나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소나타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